올해 7월부터 `한국영화·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이 설치, 운영된다. 문화부는 최근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10개 이상의 한국영화·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용관은 한국영화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3 이상 상영해야 한다. 전용관들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1개의 위탁운영사업자나 영진위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자에게는 영화진흥금고 150억원이 융자된다. 한국영화와 예술영화의 세부적인 상영비율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