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기존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20년 연장한 1998년의 소니 보노 저작권법을 다시 심사하는 데 동의해, 영화와 캐릭터 판권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니 보노 법은, 저작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저작권이 한정된 기간만 보호받아야 하며 그 기간이 끊임없이 연장돼선 안된다는 헌법 수정안 제1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웹 출판업자인 에릭 엘드레드의 위헌소송을 받아들여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