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환경조성을 위한 세미나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부당 징수, 이대로 좋은가?’가 12월18일 국회...
배급사가 극장 설비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정당한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환경조성을 위한 세미나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Virtual Print Fee) 부당 징수, 이대로 좋은가?’(주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가 12월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VPF는 2008년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가 국내 극장에 디지털 영사 시스템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입 및 설치 비용을 배급사에 전가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DCK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각각 50%씩 출자해 디지털 영사 시스템을 보급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회사다. 초기 설비에 들어간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급사로부터 영화 개봉 시 상영관 1관당 80만원의 금액을 VPF로 징수해왔다. 그렇게 거둬들인 돈이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16일 영화사 청어람은 <26년>의 VPF 지급과 관련해 DCK를 상대로 VPF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VPF는 극장이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극장 설비 비용을 배급사에 요구한 불공정한 거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영화 상영관은 상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상영을 하는 것이 상영관의 기본 의무로 해석된다”며 “디지털 상영 역시 상영관이 디지털 상영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배급사에 제공하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CGV와 롯데시네마는 VPF 계약을 배급사에 강요한 적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VPF 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제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DCK의 입장을 대변한 윤성운 변호사는 “CGV와 롯데시네마는 DCK로부터 디지털 영사기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DCK와 배급사간의 VPF 지급 계약은 두 극장과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견에 대해 제협의 최용배 부회장은 “2008년 DCK와 배급사가 이뤄냈다는 합의는 영화계 전체와의 합의가 아니다. DCK의 모회사인 CJ와 롯데간의 합의였다”라고 반박했다. 한해 관객 2억명 시대를 열었지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화계의 노력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