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전교조를 “해충” 취급하며 적개심을 보였대도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대뜸 ‘전교조 없애기’를 ‘진상’하려들지는 몰랐다. 지난 24년 동안 ‘때리기’는 수도 없이 봐왔지만, 이거야 원.
6만여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하겠다니 법적 근거도 약하고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을 근거로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듣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모법인 노동조합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조를 취소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 위헌 논의와 함께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어온 터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랬고 국제노동기구는 벌써 두 차례 ‘권고’가 아닌 ‘개입’ 형태로 이를 확인했다. 해직자를 가입시킬지 말지는 노조가 정할 일이며 그런다고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적으로 ‘스탠더드’한 견해이다. 주요 나라 교원노조들은 교사뿐 아니라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 임시직까지도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같은 산별노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상짓’은 고용노동부로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로 질세라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전교조 집회 참석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망신을 샀다. 일과 뒤 집회는 전교조의 합법 활동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십수년째 이어져온 학생의 날 행사 관련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벌써부터 법외노조 취급이다.
노조로 보지 않으려면 당신들끼리 그러시든지(언제는 노조로 봤나?). 눈이 삔 것은 안타깝지만, 참교육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안목’을 동네방네 강요하지는 말아주세요. 쪽… 팔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