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구한 ‘한국영화 음악 공연권료’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결했다.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가 5월23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기한 ‘한국영화 음악 공연권료’ 소송에서 이겼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음저협은 지난해 4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극장 상영된 한국영화(<써니>(26곡), <댄싱퀸>(18곡), <위험한 상견례>(23곡), <완득이>(13곡) 등)가 저작권 허락없이 음악을 사용했다”며 “극장은 매출의 1%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요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28억9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원고 음저협에 패소 판결했다(판결문은 판결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나온다). 이로써 음저협의 공연권료 요구는 전부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음저협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날 판결에서 승소한 멀티플렉스쪽은 “승소가 시간문제였던 소송”이라고 무덤덤한 반응이다. CJ CGV 홍보팀 박경수 팀장은 “극장은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다. 제작 과정에서 어떤 음악이 쓰였는지, 음저협에 가입된 음악이 몇곡이나 들어가는지 관여할 수 없고, 그럴 권한이 전혀 없다”며 “애초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송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음저협은 얼마 전 주요 멀티플렉스에 “외국영화에 대한 음악 공연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외국영화에 쓰인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극장으로부터 받아 미국에 지불하고, 공연권료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음저협이 가지겠다는 뜻이다. 박경수 팀장은 “외국영화가 제작될 때 이미 저작권료를 치렀는데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외국영화의 공연권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탁단체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화시장에서 수익원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음저협의 무분별한 공연권료 요구를 비난했다.
음저협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자체 논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극장쪽 손을 들어준 만큼 항소 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