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제2차 노사정 이행협약식이 열렸다. 영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노사정 이행협약식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실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영화상영업과 배급업 겸업 금지, 대기업의 영화제작업 참여 금지, 멀티플렉스 극장의 특정 영화 스크린 점유 제한 등 한국 영화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영비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이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2007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검토되었으나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정 영화가 멀티플렉스에서 30% 이상의 스크린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 멀티플렉스에 1개 이상의 대안상영관을 설치할 것. 전국 스크린 수의 30% 혹은 500개 이상 개봉을 금지할 것.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의 50% 이상 영화편수(10개 스크린이라면 5편 이상 영화 상영)를 유지할 것 등이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2006년 천영세 의원실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내용보다 규제가 훨씬 강화되었다. 최민희 의원실 최영재 보좌관은 “이번 개정안은 상영과 배급의 분리와 대기업의 영화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천영세 의원실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30%로 제한했다면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특정 영화 스크린 점유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영화계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영화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법안 발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희 의원실이 영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동안 4월16일 제2차 노사정 이행협약식이 열렸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대기업 투자배급사 3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산업의 노사정은 영화 스탭의 복지 조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을 건강한 경로로 함께 발전시키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비법 개정안 발의가 영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지 성급한 개입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영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