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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최초 판매 원칙 적용 어디까지?

미국 저작권법 개정 요구 거세져… 영화 산업에 끼칠 영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결 앞둔 미국 대법원

미국 저작권법 개정에 불이 붙었다. 3월19일 화요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 다니는 타이 학생이 타이에서 더 싼값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구입해 미국 학생들에게 되판 행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 구매한 미국 서적을 미국에서 재판매하는 데에도 최초 판매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초 판매 원칙이란 저작권자는 첫 판매의 권한만 가지고 재판매 권리는 구매자가 갖도록 한 조치다. 사태를 지켜본 미국의 출판업 관계자들은 거센 반감을 표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패소한 존 와일리 출판사는 “실망스럽다. 미국 경제는 물론 학생들, 작가들에게도 손실일 것이다”라며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판결에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등 합법적 복제상품 전체가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워드 갠트먼 미국영화협회(MPAA)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특히 창조산업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도 미국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영화를 포함해 관련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DVD나 게임의 경우 지역 코드가 있어 해외에서 판매되는 미국 상품의 역수입이 까다로운 편이다. 음악 산업에서도 CD 판매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큰 타격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 미 저작권법이 디지털 매체와 관련해 불완전한 부분이 많아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다.

미 의회도 저작권법 개정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하원의 지적재산권과 인터넷 분과위원회는 몇주 안에 청문회를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등록기관장 마리아 팔란테도 판결이 발표된 다음날 분과위원회에 출두해 “법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저작권법의 향방이 영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