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처음으로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내가 노회찬 아저씨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나도 몰랐다. 한 지인은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정치인”이라며 그에게 해마다 10만원씩 후원했는데, 정곡을 찌르는 언어 조탁 능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노회찬이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다니. ‘지대로 지못미’다.
그가 쓴 죄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1997년 삼성 이학수와 중앙일보 홍석현이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불법자금을 얼마씩 주고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8년이 지난 2005년 폭로됐고,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던 노회찬 의원은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자기 치부를 가리느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게 뻔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삼성 X파일’이라 불린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도 “건국 이래 최대 정/경/검/언 권력남용의 결정판”이라 할 정도로 메가톤급 위력을 지닌 내용이었다. 다시 8년이 지났다. 미풍도 불지 않았다. 떡값을 꺼내준 회장님, 나눈 마름들, 나른 배달자들, 받아챙긴 검사들 누구 하나 죗값을 치른 바 없다. 그걸 노회찬이 뒤집어썼다. 그것도 본질과는 무관한 그야말로 말장난 같은 이유로 말이다. 전 국민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종이에 써서 기자들에게 돌리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고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니. 게다가 대체 누구의 ‘통신비밀’인가. 대화 당사자도 아니고 떡값 검사로 공개된 이의 고소에 따른 결과라고라고라. 이거야말로 배꼽도 아니고 배꼽에 묻은 때가 배보다 더 큰 꼴이다.
어떻게든 괘씸죄를 물으려는 티가 물씬 난다. 그런 원심을 확정한 이번 판결의 주심이 박보영 대법관이다. 2011년 임명 인사청문회 때 “뇌물, 화이트칼라 범죄가 국민 법 감정과 가장 괴리가 있다”고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를 것으로 당시 여야가 한목소리로 환영했던, 취임사에서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를 언급했던 그… 분? 설마 ㅅㅅ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대법관조차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버리는 ㅅㅅ과 그에게 관리되는 ㄱㄱ의 세상(ㄱ 중 하나는 한 동물의 약자입니다). 아, 무서워. 이 칼럼도 온라인에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할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