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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척결! 불법 다운로드
송경원 2012-10-22

<건축학개론> 파일 유출 관련 민사소송도 제기

불법 다운로드 문제 해결을 위해 명필름이 칼을 빼들었다. 명필름은 지난 10월17일 <건축학개론>의 불법 파일을 유출한 최초 유출자 윤모(36)씨 외 12명이 근무하는 문화복지사업체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건축학개론>의 불법 파일 유출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이다. 그간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분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민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만큼 강경하게 대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한국영화의 피해 사례는 하루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가 8684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영화관 입장 수익 1조2362억원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건축학개론> 역시 400만명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둔 지난 5월8일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수십만명이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약 75억원(투자배급사 추정)의 피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피해는 비단 상영 중인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시장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영화계의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보며 덮어놓고 선처하기보다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리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신원 이동직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회사에도 관리 소흘 책임이 있기에 회사와 개인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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