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는 지난 9월19일,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화를 잡지에 실었다. 아랍사회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샤를리 엡도>를 규탄했다. <샤를리 엡도>의 편집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누구나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슬렘 예배일인 21일 하루 동안 이슬람권 20개 국가에 있는 프랑스 공관과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무함마드를 사기꾼, 난봉꾼, 성도착자로 묘사한 영화 <이노센스 오브 무슬림>의 14분짜리 예고편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중동의 반미 시위가 거세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슬람권의 반미 시위는 반프랑스 시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노센스 오브 무슬림>의 여배우는 영화 제작자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에 무함마드의 연인으로 출연한 신디 리 가르시아는 제작자이자 감독인 나쿨라 배슬리 나쿨라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가르시아는 <이노센스 오브 무슬림>이 처음에 <사막의 전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2000년 전 아라비아를 배경으로 한 모험영화인 줄 알았으며, 대본에는 종교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애초 이 영화의 감독으로 알려진 샘 베이실의 정체도 밝혀졌다. <이노센스 오브 무슬림>의 제작자로 알려진 나쿨라가 미국 사법 당국에 자신이 시나리오작가 겸 감독이라고 털어놓은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이집트 출신 미국인인 그는 2010년 금융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현재 구글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해당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 <이노센스 오브 무슬림>의 예고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집트, 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에선 해당 동영상이 사이트에서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동영상의 완전 삭제 요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