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 문화부가 기습적으로 승인했던 영화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이번에는 정말 합의한 걸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4일, “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 대표들이 영화음악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년여를 끌어온 양쪽의 갈등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는 얘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 7월24일, 협상 결렬을 통보했고, 영화계도 8월22일 공식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계가 발표했던 그날 중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그동안의 갈등을 모두 봉합한 건 아니다.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영대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음악 사용료의 계산방식”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곡당 기본 사용료는 300만원이고 여기에 개봉 첫날 스크린 수에 1만3500원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제작비가 10억원 미만인 저예산 독립영화는 이 계산법에 따라 책정된 사용료의 10분의 1을 지급하게 됐다.
영대위의 최현용 제작가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 상업영화의 평균 스크린 수는 약 326개”이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곡당 평균 단가는 7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동안 영화계가 쓴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약 10억원이다. 합의안에 따를 경우 전체적으로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음저협이 거두어들인 사용료는 약 2억원에 불과하다. 합의된 계산법을 따를 때, 음저협으로서는 약 650%가 인상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안이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클 듯 보인다. 음저협이 신탁관리를 하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직접 원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용료를 협상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음악 사용료 소급분 지급과 영화음악감독이 만든 오리지널 스코어에 대한 사용료 징수문제는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상태다. 양쪽은 이 문제의 해법을 현재 CGV에 걸린 민사재판 결과에서 찾기로 결정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