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시각이 궁금하던 차였다. 5월29일 열린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영화진흥위원회, 한국엔터테인먼트 법학회 공동 주관)에서 서울대학교 법무팀 강진명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발제 주제는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였다. 일단 그는 공연권 징수 주체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음반과 달리 영화는 상영을 전제로 한 매체이지 않나. 복제권에 대한 비용 지불은 상영까지 고려하는 게 맞는데, 이번 개정안은 복제권과 공연권으로 분리했더라. 복제권과 공연권을 분리한다면 상영에 대한 비용 지불 주체는 영화제작자가 아닌 극장이어야 하지 않나.” 강 변호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3월15일 이전 극장 개봉한 영화의 공연권까지 주장하는 데 대해 불합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적용하는 게 맞다.” 강 변호사의 명쾌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와 음저협의 대립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어느 누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