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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범인은 잡았지만…
강병진 2012-06-04

<건축학개론> 동영상 파일 유출한 범인 검거, 손해액 75억원 추정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의 동영상 파일을 유출한 범인이 검거됐다. 지난 5월3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초 유출자로 영화 상영 복지사업업체인 P사의 시스템 관리팀장 윤모(36·남)씨와 윤씨에게 파일을 넘겨받아 또 다른 지인에게 전한 김모(34·여)씨, 그리고 파일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이모(20·여)씨 등 1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기술시사회 버전 영상을 테이프로 보관하던 중 동영상을 추출해 평소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이메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다시 김씨의 지인들 사이에서 4월 중순까지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됐고, 지난 5월8일 이씨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로 업로드하면서 퍼져나갔다. 8일 하루에만 30만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명필름이 추정한 손해액은 극장수익, 부가판권, 해외판권을 포함해 모두 75억원 상당”이다.

윤씨가 소속된 P사는 군부대와 군부대 인근의 산간주민, 그리고 해외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하는 이벤트 업체다. 배급사들은 보통 개봉작품의 프로모션 차원에서 P사와 같은 업체에 무상으로 영화 상영을 허락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해설 작업을 하던 시각장애인협회 소속의 한 음향 엔지니어가 파일을 DVD로 만들어 친구에게 넘기면서 유출된 바 있다. P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기관처럼 개봉 전에 콘텐츠를 관리하는 곳의 각별한 주의가 강조되는 건 당연하다. <건축학개론>을 제작한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현상업체나 편집업체의 경우 보안책에 관한 마인드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직원을 채용할 때도 보안의무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며 “영화제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체들 또한 보안에 관한 확실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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