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명이 넘는 영화인이 4월3일 오후 한자리에 모였다. 영화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3월15일 기습 처리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씨네21> 847호 포커스 ‘영화산업의 특성과 동떨어진 중재안’ 기사 참조)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종로구에 위치한 문화부를 방문했다. 영화계가 문화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복제권과 공연권을 분리해서 지불해야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요구와 달리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복제권과 공연권을 한꺼번에 내는 쪽으로 징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징수 주체가 극장인지, 아니면 영화제작자인지 명확하게 정해달라는 것이다.
문화부는 간담회가 끝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복제와 공연(영화 상영)에 관한 이용 허락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 분리하여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영화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저작권과 공연권 분리 징수에 반대했던 영화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납부 주체를 통한 갈등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문화부는 “4월 말까지 영화계와 음저협의 협의를 주선해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규정에 반영하여 영화 제작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영화계와 음저협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지, 아니면 계속될지는 4월 말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