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위원회이나 사실상 7인 위원회로 운영되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다시 진용을 갖추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29일, 영진위 비상임위원에 배우이자 중앙대 미디어영상학부 겸임교수인 유지인씨와 최광숙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유지인 위원은 영화인 처우개선 등 영화 진흥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최광숙 위원은 10여년 이상의 공공정책 분야 취재 및 자문위원 경력을 가진 인사로서 향후 영화 진흥정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임명 배경이다. 임기는 2년이다.
영진위가 7인 위원회로 운영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였다. 지난 2010년 7월에 고정민, 김재하, 변희성 위원과 함께 임명된 김미희 드림캡쳐 대표가 약 1년 뒤 위원직을 내놓았다. 이후 송낙원, 채윤희, 홍승기 위원과 함께 2011년 7월에 임명된 김수진 비단길 대표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영진위 관계자는 “김수진 위원의 경우는 당시 위원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명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임명이 된 경우여서 바로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영화 제작, 수입, 배급, 상영업자는 영진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위원직 사임의 배경이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의 법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영비법 개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신임위원의 선정이 늦어진 이유 또한 영비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듯 보인다. 행정 절차상 신임위원 임명 전까지 수리되지 않았던 두 전임위원의 사직서도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