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 “음악저작권 행사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음저협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과도하다.”(영화계) 영화계와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2010년 음저협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진흥위원회에 음악저작물 사용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음저협에 등록된 노래가 삽입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경우 극장은 매출의 1%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의 근거는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9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극장, 배급사, 제작사, 영진위는 음저협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최현용 사무국장은 “극장매출액이 1년에 약 1조5천억원이다.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라고 가정하면 7500억원이 한국영화의 매출액이다. 이 금액의 1%가 약 75억원인데, 그건 음악감독, 복제료 등 연간 음악 관련 비용을 전부 합친 금액보다 1.5배 더 큰 액수”라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징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제도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저작권법을 과대 해석하고, 영화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쪽의 갈등이 심화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0일 중재안을 각각 전달했고, 현재 영화계와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을 두고 각각 고민하고 있다. 양쪽 상황을 고려한 현명한 대안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