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기획·연출한 3부작 시리즈의 완결이다. 표준투자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에 이어 표준상영계약서가 지난 7월20일 발표됐다. 표준상영계약서는 크게 5개의 핵심사항을 담고 있다. 상영계약 영화에 대해 최소 1주의 상영기간을 보장, 교차상영을 할 경우, 부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상영기간을 연장해주는 인센티브 부여, 1개월 이상 상영될 경우 월별 정산, 무료 입장 허용 또는 무료 입장권 발매시 배급자와 사전 서면동의, 그리고 한국영화나 외국영화 모두 배급자 55%, 상영자 45%의 수익분배 등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권고안일 뿐이다.
권고안의 진짜 핵심은 55% 대 45%의 부율로 보인다. 현재는 한국영화가 50% 대 50%, 서울의 경우 외국영화는 60% 대 4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외국영화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건 과거 외국영화의 흥행력이 높던 때에 생겨난 관행이었다. 이후 한국영화 제작자들은 한국영화도 60% 대 40%로 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극장쪽은 외국영화도 50% 대 50%로 하자는 의견으로 맞대응을 해왔다. 김의석 영진위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제작 또는 배급업계에 비해 상영관 업계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애초 상영계약 관행이 제작 또는 배급업계에 불리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극장쪽의 반응은 ‘반발’이라기보다는 ‘시큰둥’이다. CGV는 “영진위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권고안의 내용을 알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이다. 롯데시네마 또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뒤에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는 쪽이다. 한 극장관계자는 “타이밍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트랜스포머3>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니 영진위가 이슈를 만들기에 좋은 시점이었다는 얘기다. 영진위도 예견 못한 반응은 아니었을 것이다. 극장관계자들은 발표 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건 사실상 ‘협의’가 아니라 ‘합의’였다. 김보연 영화정책센터 센터장은 “공적기관이 주도해 합의를 할 경우, 담합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는 없었다”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쪽에서도 권고안을 알리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진위의 발표 뒤 영화계에는 권고안이 전면시행될 경우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대 지방 시장의 비율을 3 대 7로 본다면 외국영화의 수익률이 서울에서는 5% 감소됐지만 지방에서 5%가 상승한 만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예상이다.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지방단관극장이 더욱 심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이 때문에 멀티플렉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걱정도 있다. 권고안을 찬성하는 제작가협회는 “외국영화의 수익률을 낮추겠다고 한국영화가 굶을 수는 없으며 이번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멀티플렉스에서 상영될 상업영화에 한정짓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권고안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반응들이 테이블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적절한 듯 보인다. 그동안 평행선으로만 달리던 제작자와 극장의 논의가 권고안을 통해 또 다른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율의 문제를 6 대 4와 5 대 5의 논리로만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을 반복하는 건 양쪽 모두에게 지루한 일일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