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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체위’라는 단어가 유해하다고?
김성훈 2011-05-23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 예고편 유해 판결

<종로의 기적>

남녀가 다정하게 껴안으면서 ‘체위’라는 대사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5월18일,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의 30초 예고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에서 반려됐다. 영등위는 예고편이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게이 커플이 체위라고 말하는 대사와 장면’을 이유로 꼽으면서 ‘유해성 있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예고편은 극장에서 상영될 수 없게 됐다.

<종로의 기적>의 이혁상 감독은 “공중파 TV에서도 섹스라는 단어가 버젓이 나오는 시대인데, ‘체위’라는 말이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을 만큼 예고편이 선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이성애자 커플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 시작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성소수자를 주제로 삼은 영화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전의를 불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본편은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예고편 심의는 전체 관람가 하나뿐”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체위’라는 단어는 초등학생이 받아들일 만한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화의 배급사인 시네마 달의 김일권 대표는 “이 또한 영등위가 정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심의 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재심의 신청은 곧 영등위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면서 “영화 본편은 12세 관람가로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개봉 전부터 심의라는 암초를 만난 <종로의 기적>은 6월2일 관객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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