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이었다. (웃음)”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 김동현 사무국장이 이제야 웃음을 터트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4월 28일 한독협 김동현 사무국장에 대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검사쪽이 김동현 사무국장에 제기한 건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러나 상황을 정상 참작해서 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감사원은 한독협을 비롯해 영화단체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살면서 그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까지 샅샅이 감사를 받았다. 보통 사업진행비를 영수증 처리를 해왔는데 감사원에서 무슨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했다. 없어서 제출을 못했는데 그게 (감사원으로부터) 꼬투리를 잡힌 것 같다.”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은 (감사원으로부터) 교정을 받을 줄 알았던 김동현 사무국장에게 돌아온 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 “힘들어서 그냥 (벌금을) 낼까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냐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해서 한 거다.” 변호사 없이 홀로 준비한 정식 재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뒤 김동현 사무국장은 “2심부터는 법무법인 수로의 원민정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했고. 그렇게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선고 유예가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법원으로 갈 생각이다. 그간 탄원서를 내주는 등 도와준 영화인, 영화단체들에 정말 감사하다.” 김동현 사무국장의 씩씩한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