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인상적인 책 제목처럼, 사실 “행복은 진지한 문제다”. 방송 주말 뉴스나 특집 프로그램, 공익(!) 광고들에는 부쩍 현실이 휘발된 ‘그분 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여기서 드라마는 논외. 왜? 재밌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반복해서 속삭인다. 대놓고 강요한다. 그 바탕에는 계몽주의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 ‘행복의 비법을 알려줄게. 국으로 엎어져 열심히 일하고 춥고 배고프고 아파도 참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임을 추호도 의심치 마라. 참, 입은 항상 닥쳐라.’
최근 위헌 판결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도 어쩌면 그런 시각의 연장에서 한동안 사람을 잡아가뒀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40년 동안이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던 이 조항을 살려낸 이들은 ‘그들의 행복 전도사’ 검찰이었다). 한마디로 누가 헛소리를 하면 우매한 대중이 우르르 그걸 믿을 것이라는 거다. 나아가 국가질서가 교란될 것이라는 거다. 하하. 그렇게 해서 엎어질 질서라면 국가가 아닌 거지. 예비군 동원령 문자로 찍어 돌렸다고 다들 일하다 말고 예비군 참여하러 뛰쳐나가는 거 아니잖아?
헌법재판소는 ‘공익’의 범위나 ‘허위의 통신’이 뭘 뜻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앞세웠지만, 설사 ‘허위사실’일지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위’임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렸다 해도 국가질서를 교란할 구체적 위험이 없고 때로는 논쟁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그 표현이나 정보의 해악성을 국가가 재단할 게 아니라 사상·의견의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우와, 할배들 나이스~!
호부호형을 못한 홍길동이 왜 집을 나갔는지는 얼어붙은 인터넷이 증명하지 않았던가. 국론이 ‘통일’되는 것만큼 불행한 인터넷 환경은 없다.
한동안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아까운 나이는 언제일까요?”를 만나는 사람마다 묻고 다닌 적이 있다. 나이, 성별, 직업, 처지를 막론하고 모두가 꼽은 답이 같았다. 저마다 ‘자기 나이’를 댔다. 혹은 한두살 앞의 나이. 사람이란 이렇다. 평생 헤매면서도 평생 꿈꾼다. 자, 새해에도 가늘고 길게… 할 말은 하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