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원들에 7 대 1로 비토당한 조희문 위원장”(<동아일보>), “조희문 위원장 사면초가”(<경향신문>), “조희문 이번에는?”(<서울신문>), “영진위원, 조희문 위원장 해임요구 파문”(<한국일보>), “조희문 해임임박”(<한국경제>).
9월27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제16차 임시회의가 끝난 뒤 쏟아져 나온 기사들은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영진위 위원 5인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 이번 임시회의에서 영진위는 8인 위원 중 7인의 찬성을 얻어 “조 위원장이 2010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1차 심사와 관련해 전화로 심사위원에게 특정 작품을 거론한 것은 영진위 임직원 행동강령 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명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24일 조 위원장이 칸영화제 출장 도중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심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의 접수번호를 불러준” 행위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씨네21> 769호, 판판판, ‘이제는 물러나셔도 됩니다’ 참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 영진위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당연한 절차로 보인다. 또한 조 위원장이 내부에서조차 최소한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영진위의 이번 결의가 “조희문 퇴진”이라는 영화계 안팎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선 이번 임시회의 결정이 영진위 위원들이 조 위원장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판단한 내용을 또다시 영진위 위원들이 확인해줄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다. 2010년 개정된 영진위 규정은 위원회가 “위원장이 법령이나 정관, 기타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영진위 사정에 밝은 한 영화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랐던 것은 조 위원장의 해임요청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렇다면 영진위 위원들이 조 위원장의 해임과 관련한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 위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시회의 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 전혀 없진 않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9월28일자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영진위의 (조 위원장) 해임 요청 의결 내용을 공식 통보받는 대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임시회의 결과가 ‘조 위원장 해임’을 위한 신중한 수순이라면 큰 문제가 될 건 없다. 하지만 조 위원장의 끈질긴 버티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볼 때, 이번 임시회의는 하루라도 시급한 영진위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뜨거운 감자가 된 조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갔고, 코앞으로 다가온 10월6일 영진위 국정감사는 또 한번 조 위원장에 대한 지겨운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