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명: <살인의 추억> 관람자: 조두순 외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아가 만취한 50대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해 항문, 대장, 생식기 80%가 영구불능된 사건이 터졌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만취상태임을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으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연달아 등장한 성폭력 사건(은지 사건, 초롱이 사건 등)은 한국사회의 취약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성범죄의 재발 여부에 대한 판단 부재, 왜곡된 성(性)인식 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13살 소녀를 친부가 성폭행하고 큰아버지와 사촌오빠가 성추행한 것이 뒤늦게 고발당한 사건이 터졌다.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큰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다. 대체 사법부조차 강간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옆발차기를 날리며 외친 말을 당신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 나라가 강간의 왕국이냐?” 영화 볼 때는 웃었지만, 지금은 울음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