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고 싶은 진실은 그래서 조성민씨가 최진실씨 사후에 최씨 가족이 예금 출금조차 못하게 통장에 자물쇠를 채워놓았느냐는 것이다. 생활비는 물론 애들 과자값은?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성애’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도 할 수가 없다(애가 좋아하는 생물 갈치 앞에서 한 마리 1만5천원이라는 소릴 듣고 발길 돌려본 엄마라면 같은 심정일 것이다).
친권 자동 이관은 얼마 전 <시사IN>에서도 잘 다뤘듯이 ‘가족=혈연’이라는 가부장적 통념을 반영한다. 시대착오적이다. 독일 등지에서처럼 친권자 지정(변경)은 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게 옳다.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는 게 좋은지도 재고해봤으면 좋겠다.
과거 아버지가 갖는 게 당연시 되던 친권은 1990년 민법이 개정 되면서 부모 양쪽이 갖기 시작했다. 이혼할 때에는 합의나 조정에 따라 부모가 나눠 가질수도 한쪽만 가질수도 있다. 현행 법은 이혼 뒤 친권자가 사망하면 남아 있는 부모 중 한명에게 친권이 기계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육자의 존재는 무시되기 일쑤다. 외조부모(조부모)나 다른 친인척이 애를 키워왔다 해도 새 친권자가 ‘내가 애비(에미)이니 애들을 넘기라’고 주장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부모 고유의 권한인 친권과 달리 양육권은 제3자가 가질수도 있다. 사실 애들의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면 친권보다 양육권이 백배는 더 중요하다. 양육자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한 판례는 부모가 금치산자이거나 장기간 행방불명자 등 극단적인 경우에 그친다. 호주제도 폐지되고 가족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 모양이다.
문제는 친권에는 재산관리권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집 나갔던 아비(혹은 어미)가 뒤늦게 나타나 외조부모(조부모) 등에게 애들 계속 키우게 해줄테니 죽은 애들 엄마(혹은 아빠)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일이 이래서 생긴다(거꾸로 애들 양육에 나몰라라 했던 상대가 죽은 뒤 그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앉는 일도 있다). 이번처럼 이혼한 엄마쪽 경제력이 월등하거나 애들 아빠가 이혼당시 순순히 친권을 포기하고 각서까지 쓰는 일은 드물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한 지표로 봐야 할까. 입맛이 쓰다.
내가 진짜 알고 싶은 진실은 만약 최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다면 조씨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