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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영화인] 또 위헌입니다.
강병진 2008-11-10

비디오물에 등급보류 판정을 하는 것도 위헌이랍니다. 영화에 대한 등급보류 판정도 위헌, 제한상영가 분류는 헌법 불합치, 이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좋은 건 민간자율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검열기관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로 봤을 때는 어렵다. 결국은 행정기관이라는 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영등위가 먼저 등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입법을 요구하고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게 위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다. _영등위 자체의 노력이 없다면 생산적인 기관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조광희 영화사 봄 대표

그들이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등급심사를 하는 소위원회만 봐도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데, 일당 6만원이고 한달에 120만원의 수당이 나온다. 완장이 아쉽지 않은 다음에야, 전문적인 인력들이 들어올 리 없는 것이다. 차라리 영등위가 자체적인 등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낫다. 국민서비스 기관인지, 청소년 보호를 하는 기관인지 확실히 하는 게 영등위를 위해서도 좋은 길이다. _영화진흥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는 게 전문성 측면에서는 훨씬 나을 거라는 3기 영등위 위원 민병훈 감독

영등위는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이다. 위원들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명확지 않다. 등급분류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정해진 분류기준을 가지고 10년 이상 가져가는 것도 문제다.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1, 2년마다 자동적으로 보게끔 만드는 건 어떨까. 영상물처럼 트렌드에 민감한 것도 없지 않나. 그랬다면 연이은 위헌 결정에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 같다. _제한상영가 분류를 받은 <천국의 전쟁>을 가지고 헌법 불합치를 끌어낸 박주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