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47호에는 <식코>에 관한 기획기사가 실렸다. 나는 이 글에서 김은형과 오창익의 글에 대한 몇 가지 반론과 더불어 <식코>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1. 김은형은 <식코>에 등장한 사례들을 조롱하다가 영국 의사의 처우와 한국 개원의 수입을 언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종 약과 건강보조제에 의지한다며 글을 맺는다. 여기엔 의료소비자의 몰이해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순환 고리가 담겨 있다. 한국 의사들이 ‘의료자본주의’를 원하는 건 정부의 파행적인 의료관리에 염증을 느껴서이지 영국 의사보다 부유하길 원해서가 아니며, 의사들의 반대로 영국식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영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91%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정부가 사들여야 함에도 (개원의는 개원 자금을 투자한 소자본가로, 봉급생활자와 수입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없이 의사의 탐욕을 질타하는 손쉬운 비판이 행해진다. GDP의 6%에 불과한 국민의료비(OECD 평균 9%) 중 53%만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며, 나머지는 민영보험과 개인지출이다. 김은형이 사먹는 약도 여기에 속해서,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7%로 다른 나라의 2배이다. 이런 비용들이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간다면 현재 62%에 불과한 보장성이 개선되겠지만, 소득의 2.54%인 보험료율(미국 평균 31%)을 올리는 것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반대한다.
2. 오창익은 응급실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더니, “의사가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뜯어낼까 생각하는 게 한국의 의료실태”라 일갈한다. 그러나 소득과 무관한 응급실 당직의가 과잉진료를 하고, 소득과 직결된 개원의가 이를 바로잡은 건 오히려 ‘돈 뜯기’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그리곤 곧바로 “이명박 정부가 공언하듯이 의료보험이 미국식으로 민영화되면 건강보험의 근간이 단박에 허물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보험 활성화는 이미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정책’에 있던 내용이다. 이는 현행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의 건강보험으론 인구 노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승하는 국민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정부가 이미 8조4천억원(GDP의 1.2%, 유럽의 4배) 규모로 들어와 있는 민영보험을 활성화해 국민건강보험의 짐을 덜려는 욕구가 있고, 민영의료보험이라는 블루오션(2015년 시장전망 약 100조원)을 향한 자본의 욕망과 저수가체계로 인해 성공하려면 편법을 동원하거나 성형 등 비보험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기형적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들의 욕구, 그리고 위험대비는 원하지만 소득재분배적인 사회보험은 손해로 인식하는 (중산층 이상은 물론, 그 이하까지 포함된) 국민들의 욕망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할’ 의료보험 민영화가 건강보험의 근간을 허무는 게 아니라, 본래 취약했던 건강보험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걸 막으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없다보니 의료보험 민영화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외치기 전에, 국민에게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의 전국민보험을 ‘정말로’ 원하는지 묻고, 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3. <식코>에서 아기가 응급실 이송으로 사망한 사건은 1993년 송사로, 현재 응급실 진료 전 보험 여부를 묻는 건 불법이다. 또 미국에도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노인, 빈민 등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공보험이 있다. 하지만 과거 사건을 끼워넣고 공보험의 존재를 뺀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원인에 대한 고찰이 편협하다는 것이다. 닉슨 녹취록을 공개하고, 힐러리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보험사로비와 우파의 악선전 탓으로 요약했지만, 거기엔 ‘세금을 어찌 감당할지’ 납득 못한 국민쪽 변수도 있었다. 전국민보험을 유지키 위해 유럽인들이 내는 세금을 미국인도 ‘세금폭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지 캐묻지 않고, 우리는 본래 착한 이웃이었고 그들처럼 연대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봉합한다.
<식코>의 교훈은 분명하다. 장차 국민건강보험이 축소되고 민영보험의 관리의료가 시작되면, 차상위층은 의료사각지대로 떨어지고 노동자층은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써야 하며, 의사들 역시 현행 국가통제보다 더 심한 자본통제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식코>의 한계를 통한 교훈도 새겨야 한다. 보험사와 정치인을 욕하긴 쉽지만, 국민에게 사회연대감을 묻고 설득하긴 어렵다는 것. 의사의 탐욕과 이명박 정부의 친자본성을 욕하긴 쉽지만, 국민에게 암보험, 건강보조제 살 돈으로 건강보험료 더 내라는 말을 누가 할 것인가? 포퓔리슴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