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달프의 마법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톨킨과 뉴라인시네마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반지의 제왕> 3부작의 원작자인 J. R. R. 톨킨(1892∼1973)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톨킨 신탁과 출판사 하퍼콜린스는 “<반지의 제왕> 제작사인 뉴라인시네마가 톨킨 신탁과 하퍼콜린스에 영화 총수익의 7.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금 등 1억5천만달러를 즉시 지급하라”고 지난 2월12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낸 소장에 밝혔다. 그들은 뉴라인시네마로부터 애초 계약과 달리 6만2500달러 정도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반지의 제왕> 수익배분 문제로 피터 잭슨 감독과 1년 가까이 법정 분쟁을 벌이다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 뉴라인시네마는 이로써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팬들로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톨킨 신탁과 하퍼콜린스가 <호빗> 등 톨킨의 다른 소설들을 영화화할 권리도 박탈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뉴라인시네마가 피터 잭슨과 화해하면서 2010년 개봉을 목표로 <호빗> 2부작의 연출자로 피터 잭슨을 내정했기 때문이다. ‘톨킨 소설은 역시 피터 잭슨!’이라고 기뻐했던 팬들로서는 졸지에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직 뉴라인시네마는 일체의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근 할리우드는 그외 크고 작은 소송 뉴스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멜 깁슨과 공동집필했던 작가 베네딕트 피츠제럴드는 그가 대표로 있는 아이콘 프로덕션을 사기와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니콜라스 케이지는 최근 자서전을 낸 캐서린 터너를 명예훼손 및 중상모략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서전에서 그를 망나니, 괴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인물로 묘사했을뿐더러 음주운전으로 두번 체포된 적 있고 개를 훔치다 걸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터 잭슨만큼이나 멜 깁슨과 니콜라스 케이지도 새해부터 볼썽사나운 송사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