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공인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발의한 ‘공인(公認)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화제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연예인관리자, 즉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고 연예인기획업자, 즉 매니지먼트회사는 영화·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으며 수수료는 연예인 출연 수입의 2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현재 에이전트와 매니지먼트 기능이 통합된 연예기획사의 역할을 분리하여 이른바 미국식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의미다. “과도한 전속금 제도 등 연예기획사가 불평등 계약관행을 통해 계약과 수익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고진화 의원실 이무응 보좌관은 “관련 법률과 기초 회계 항목이 포함된 시험을 거쳐야 할 대상은 정확히 말하면 매니저가 아니라 에이전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싸이더스HQ 박성혜 이사는 “산업을 육성하고 투명화하자는 취지에는 물론 찬성이다.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미국의 사례를 맹목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연예인과 기획사뿐 아니라 광고·영화·드라마의 제작 주체 모두의 공조도 필수적이다. 변화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좀더 깊은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 의원쪽은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등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