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인가 아니면 불발탄인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이른바 ‘빅3’로 불리는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안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치 수위를 놓고 영화계 안팎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강도 높은 시정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는 쪽은 “공정위 위원장이 제약업계와 함께 영화쪽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7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과점이 고착화된 업종 및 시장선점에 의해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는 공정위는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영화 배급 및 상영에 대한 불공정 조사에 전면 착수했으며, 특히 10월에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일방적인 영화 조기종영이나 무리한 입장료 수입 배분비율 조정 등에 대해 연내 시정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시정 조치가 늦춰진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한 보도를 인용해 “이는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견해도 적지 않다. 영화계 내부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진정해야 공정위의 조사 속도가 불붙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전혀 귀띔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극장에서 발행한 유료 초대권의 수익을 배급사 및 제작사 등에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정도를 제외하면 큰 건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 또한 심정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요소라고 여길 수 있으나 정작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경우 공정위가 그냥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힘관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이에 대해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제조 1팀의 조홍선 팀장은 “조사 내용이나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 현재 전체회의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인데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만 전체회의의 판단 중 일부는 1월 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특수관계사, 계열회사 등에 “최고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영화관 매점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해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이로 인해 “롯데시네마의 수익이 감소함으로써 영화관람객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