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노사의 ‘2007 임금 및 단체협약’이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정책연구소는 “과거처럼 이틀 내지 삼일에 걸쳐 쉬지 않고 몰아서 촬영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밝혔다. 영진위가 펴낸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12월호에 따르면, 1일 기준근로 8시간(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작사는 스탭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무리한 밤샘 촬영 강행 등이 대폭 줄었다. <연인> <1724 기방난동사건> 등 2편의 영화를 사례로 삼은 이 보고서는 임단협 시행 이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의 임금 지급 △ 주 휴일제 안착 △ 제3조수급 이하 스탭들의 임금 인상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 지급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일부 스탭들의 임금액이 (임단협 시행) 이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단협의 최저임금안은 “기존 영화들의 임금액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고려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토대”로 마련됐는데 “제작현장의 평균 근로시간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 제1, 2 조수급 스탭들로서는 과거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화제작이 위축된 시장 상황이라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고용 기회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영상산업정책연구소는 “촬영기간의 감소나 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스탭들의 임금액 감소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진환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계약 주체인 스탭과 제작사들이 임단협상 최저 임금 기준을 현실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임단협 적용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임금협상에서 현실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