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11월12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를 대상으로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P2P,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영화, 음악, 방송 등) 전 장르에서 기술적 조치가 고르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화와 방송에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업체들의 기술적 노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10월29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한 3차 모니터링에서는 영화 50편을 추출 샘플로 삼아 전체 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다운로드를 실시했는데, 평균 44.8%가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이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실시됐던 1차(67.38%), 2차(60.36%) 모니터링 결과에 비하면 15% 넘게 개선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10월24일 발표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미차단율이 5%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최소 300만원부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명절차가 있지만 대략 6개 업체가 “법정 최고액인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관광부의 모니터링이 지나친 규제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등 업체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P2P네트워크협회 등이 마련한 11월14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영세 업체들은 필터링 기술을 갖출 만한 여유가 많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김준영 한국P2P네트워크협회 회장은 “모니터링에 대한 간담회는 처음이라 목소리가 의외로 높았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이 기술적 조치를 확보하기에는 지나치게 촉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광부 저작권산업팀의 윤태욱 사무관은 “일부 업체들이 모니터링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 3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