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10월23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에 따르면, 전체 저작물 샘플 중 다운로드가 가능한 저작물의 비율(미차단율)이 76%가 넘는 P2P나 웹하드에는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영화, 음악,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등을 포괄하는 이번 세칙은 2개월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불법저작물 유통을 방관하는 특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간 최고 1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행정 재량으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논란의 소지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세칙 제정은 정부의 저작권보호 의지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운로드 미차단율이 5% 이하인 경우 행정지도, 6∼15%이면 300만원, 16∼30%이면 700만원, 31∼45%이면 1천만원, 46∼60%이면 1500만원, 61∼75%이면 2천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실시하는 3차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11월부터 문광부는 이번 세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감독네트워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마인드 캠페인 등을 펼쳤던 영화계로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장동찬 사무국장은 “이번 세칙 마련이 늦었지만 고무적인 일”이라며 “강력한 시행으로 영상 저작물 불법유통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조만간 P2P, 웹하드 업체 등을 상대로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규제와 동시에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것이 영화계의 입장. 현재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이며 11월부터 극장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를 상영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몇번의 단계를 거쳐 변형된 불법파일이라도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영상 DNA 기술까지 도입될 예정이어서 “불법복제를 뿌리뽑자”는 영화계 안팎의 구호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