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을 바탕으로 내년 완공예정인 부산영상후반작업 시설.
국회가 발의한 영상 관련 법안들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웅 의원(한나라당)이 9월11일에 발의한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최근 영진위는 ‘법률안 수용 불가’ 뜻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전문기구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국가재정의 중복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6천억원의 국고를 포함해 8천여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경우 부산에 영상문화콘텐츠개발, 영상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영상문화 보존 및 관리 등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게 영진위쪽 주장. “부산 이전”이 확정된 영진위 입장으로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법안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이미 부산영상도시 건설을 위해 내년까지 1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고 있는데 굳이 특별법을 만드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시행령 조항 또한 단기간 내 의무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당 법 24조2항에 따른 시행령에 따르면, 극장들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용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문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한글자막 해설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만 갖추려고 해도, 극장당 9천만원이 들며 운영비 등까지 포함하면 소요비용은 연간 3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영진위는 이에 대해 “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나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는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화가 가능한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극장 관계자는 “요즘 분위기로는 멀티플렉스 체인들까지 다들 자신들은 예외에 속한다고 여길 것”이라면서 “극장을 유해업소로 정해놓은 법부터 바꾸는 게 순서 아니냐”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극장은 유흥시설, 총포상 등과 함께 유해업소다. 현재 국회는 극장을 ‘문화시설’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긴 했으나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