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지먼트산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지난 10월10일, ‘2007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기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혔다. 홍승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연구원을 비롯해 최정환 변호사, 홍승기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그리고 미국의 스탠턴 L. 스테인 변호사가 참가해 한국의 매니지먼트산업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기도 한 최정환 변호사는 이 심포지엄이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와의 갈등 또한 잦은 상황에서 매니지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의 자리”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홍승기 변호사, 하윤금 연구원, 최승수 변호사(왼쪽부터)
심포지엄은 ‘한국·일본·미국의 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비교’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발제에 나선 하윤금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연예매니지먼트산업은 대형화, 금융화, 글로벌화된 추세”라며 “이 과정에서 소속연예인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영화사는 물론이고 해외의 한류사업 파트너들과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윤금 연구원에 이어 ‘한국매니지먼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최정환 변호사는 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간에 벌어지는 분쟁의 이유로 전속금 제도를 지적했다. “연예인들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월급으로 제공하고, 나중에 연예활동의 수익을 상환받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한 그는 “수익분배 비율에 있어서도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의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문화관광부가 이를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홍승기 변호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현재까지 누적된 사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토론에 참석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홍종호 부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좀더 현장에서 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