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이 없다. 영화산업노조와 영화진흥위원회의 갈등은 김혜준 사무국장의 사과문으로 합의됐으나 이번엔 영진위 노조와 김혜준 사무국장의 갈등이 불거졌다. 영진위 노동조합은 지난 8월8일, ‘노동조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및 조합원 2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청량리 경찰서에 접수했다. 지난 5월 김 사무국장이 “A씨가 (승진과정에서) 우대를 못 받는 것은 영진위 노조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영진위 노조는 사무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7월27일 영진위 9인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사내 인트라넷에 함께 공개했는데, 내용 중에 노조쪽이 직원들을 평가한 점수가 적혀 있었던 게 더 큰 불씨가 됐다. 참고로 영진위 규정상 인사 등의 심사 평점 등은 공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영진위 직원들이면 익명으로 처리된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언급되어 있었다. 김혜준 국장은 다시 7월31일, 수정된 소명자료를 공개했지만 이 글에서도 역시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게는 경영진 7인 위원의 평가가 낮은 반면, 노조쪽 위원들의 평가는 매우 높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영진위 노조는 대위원회 회의를 거쳐 고소를 결정했다. 현재 영진위 노조와 김 사무국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함구하고 있다. “조직내부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류성환 영진위 노조위원장은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가 없다”고 말했으며 김혜준 국장은 “영진위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영진위의 기술사업 축소 논란부터 이어진 영진위 노조와 김 사무국장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감안하면 이번 공방이 쉽사리 마무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