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스크린쿼터가 생겼다. 이를 한국이 도왔다.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벤치마킹한 베트남은 최근 “20% 이상의 자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한 영화제작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자국영화 제작이 부진한 탓에 의무상영 일수는 적지만,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베트남영화를 상영토록 했다. 방송 쿼터 또한 만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 드라마의 방영시간은 총드라마 방영시간의 30%를 넘어야 한다.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가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된 건 영진위가 주도한 아시안필름인더스트리네트워크(AFIN)를 통해서다.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출범한 AFIN에 발을 들인 뒤 다른 참여국보다 열성을 보였던 베트남은 지난해에는 영화국,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한국에 1주일 동안 파견해 영진위의 진흥사업과 스크린쿼터에 대한 강좌를 듣게 했다. 스크린쿼터뿐만 아니라 영상제작사의 면세 혜택 조항 등을 담고 있는 이번 시행령은 강력한 자국영화 보호가 골자다. 1986년 개방정책과 함께 해외영화들이 수입됐고, 또 외국 자본 소유의 멀티플렉스 등도 세워졌지만 정작 자국영화 제작편수는 15편을 넘지 못했다. 반면 해외영화 수입편수는 해마다 늘어 2005년에는 70편을 넘어서게 되자 스크린쿼터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쿼터를 한-베트남 문화 교류의 주역으로 불러도 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