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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목요일의 아이> 중단 누구 탓?
문석 2007-06-25

투자사 -> 제작사 -> 주연배우 손해배상 요구

<목요일의 아이>의 손실을 두고 제작사 윤앤준과 주연배우 김선아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목요일의 아이>는 촬영 도중 윤재구 감독이 교체되는 등 난항 속에서 제작 중단을 맞은 영화. 이 영화는 최근 연출자와 주연을 각각 원신연 감독과 김윤진으로 교체했고 제목도 <세븐데이즈>라고 바꿔 촬영 중이다. 이로써 <목요일의 아이>를 한달가량 촬영하는 데 든 비용 32억여원은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윤앤준과 김선아의 분쟁도 이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미 투자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제작사 윤앤준에 32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상태. 하지만 윤앤준은 이 영화의 제작 중단이 전적으로 주연배우 김선아의 책임이라면서, 6월20일 김선아를 상대로 손실액 23억6천만원 중 우선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앤준 관계자는 “김선아가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등을 요구하면서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제작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선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1일 “김선아와 소속사는 단 한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소송이 윤앤준이 투자사로부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화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목요일의 아이> 제작 중단은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이 공방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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