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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은 NO, 영화제는 YES?

<숏버스> ‘Cine休 오케스트라’ 통해 특별상영

<숏버스>

“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 소관이고, 일반상영관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관이다. 관련법이 다른 거지 특별히 갈등 빚을 이유는 없다.” 영화 <숏버스>의 상영 여부 결정을 놓고 영진위와 영등위 사이에 의견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영등위 관계자의 반응이다. “두 기관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문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수위 높은 성교 행위 및 노출 등의 이유로 영등위가 사실상 개봉 불가 판정이나 다름없는 일반상영관 제한상영가를 낸 <숏버스>를 영진위가 영화제 상영을 위해 등급분류면제추천 결정을 하면서 불거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단 두 기관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서로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것. 영진위 관계자는 “관객이 볼 권리가 있는 예술영화라고 판단했고 영화제 형식을 빌려 상영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등급분류면제추천을 할 만했다. 이건 침해가 아니라 절차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진위의 면제추천을 받은 영화는 영등위의 등급분류와 상관없이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숏버스>는 ‘Cine休 오케스트라’라는 영화제 형식을 빌려 서울을 포함해 지방 6개 도시에서 70여회 순회상영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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