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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전영화, 문화재 등록된다
강병진 2007-05-14

<미몽> <자유만세>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 등 7편 선정

<미몽>

한국 고전영화가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5월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한국 고전영화의 문화재 등록 공청회를 열고 총 7편의 한국 고전영화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된 작품은 <미몽>(1936)과 <자유만세>(1946)를 비롯해 <검사와 여선생>(1948), <마음의 고향>(1949), <피아골>(1955), <자유부인>(1956), <시집가는 날>(1956)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화재청 김인규 학예연구관은 “근대기 문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영화가 근대시대 물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영화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7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이 동산문화재로까지 확대된 이후, 문화재 위원과 영화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문화재 등록기준과 대상 영화 목록을 선정했다. 등록대상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보관 중인 작품들 가운데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영화들로 정했으며, 이 가운데 제작과정에서 한국인이 참여한 정도와 예술적 완성도, 사회·문화적인 영향력, 자료적 가치를 기준으로 7편의 영화를 선정했다. 앞으로 이 작품들은 8월까지 모든 문화재 등록절차를 마치고 TV 연속 방영물과 DVD 제작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과정에 참여한 김홍준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반론을 차단하고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후에는 좀더 치열하고 정확한 토론을 통해 영화뿐만 아니라 육필 시나리오, 기자재 등도 문화재 등록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