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연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4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효되는 개정 법령은 영화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용도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 예술영화 발전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추가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되 모금 목표액인 2천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12월31일까지만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총 165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정부는 2014년까지 5415억 6천7백만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26일 열린 국회 예결위는 영화발전기금 계획안을 승인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예결위에 참여한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사무국장은 “회의 과정에서 계획안에 대한 지적은 없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승인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혜준 국장은 “2007년 계획안은 기존의 영화진흥금고 재원으로 계획된 터라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지만, 6월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며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FTA 협상에 따른 영화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영화발전기금은 이제야 비로소 실효성을 검증받을 단계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