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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서는 촬영금지
김민경 2007-03-06

중국 정부, 유적지 및 자연 경관 보호 위해 영화 촬영 금지 법률 제정

중국 정부가 자국의 비경과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영화 촬영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환경부, 건설부, 문화부, 문화재청이 함께 발의한 새 법안에 의해 앞으로 중국 내 자연보호구역, 문화유산구역, 역사적 명소에서의 영화 촬영 및 예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범 구역이나 해당 보호구역 외부에서는 촬영이 가능하지만, 세트와 장비 설치 및 철거에 관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촬영지에 남긴 어떠한 손상도 복구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무극>

중국 언론은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으로 첸카이거 감독의 <무극>을 꼽고 있다. 2004년 <무극> 제작진은 촬영지인 중국 윈난성 샹그릴라 지역에 세트 철거물 등을 방치하고 자연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해 물의를 빚었다. 이 건은 영화 제작진이 9만위안(약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관련 지방 공무원이 해임되면서 마무리됐지만 중국 내에서는 지나치게 미미한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새 법은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을 50만~100만위안(약 6천만~1억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현재 중국의 자연보호 구역은 전체 국토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도농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주도로 농촌에 더 많은 극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11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2006~2010)의 일환인 이번 계획에 대해 중국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부국장인 장피민은 “많은 중국인들이 극장 부족과 미비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영화 관람을 어려워한다”며 영화관 건립이 도시화 계획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 밝혔다. 장피민 부국장은 “훗날엔 이 농촌 극장들이 모두 시장 원리에 의해 경영될 것이다. 국가는 여기에 농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첨언했다. 농촌 극장에 대한 디지털 상영장비 지원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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