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점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영화인들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한편의 영화가 30% 이상의 스크린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뼈대다.
2월26일 천영세 의원과 만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은 스크린 독점제한의 입법화를 적극 찬성하면서 “제작자 차원에서도 올해부터 영화 1편당 400개 스크린 이상을 걸지 않도록 배급사쪽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최진욱 위원장도 “영화현장을 지키는 스탭의 입장에서는 왜곡된 영화산업 구조가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영화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영화인모임 등 주요 영화단체 또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극장협회와 CJ CGV 등 주요 멀티플렉스들은 2월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와 통제로 자율성을 막는 것은 반문화적 태도이며, 스크린 점유율의 강제 제한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시네마의 한 관계자는 “스크린 수는 배급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도 “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지침을 통해 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때보다 지원군을 더 많이 확보한 민주노동당쪽은 힘을 얻은 모습이다. 천영세 의원은 “(영화인들의 개정안 지지는) 극장협회나 멀티플렉스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이유로 들어 그동안 ‘스크린 독점제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영진위, 문광부 등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양기환 사무처장은 “(상영작에 대해) 극장이 이미 제한적 선택을 해놓은 상황에서 관객의 수요를 (스크린 독점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에 전년도 점유율이 3% 미만인 국적의 영화를 상영하는 대안상영관 마련과 멀티플렉스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