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진흥기금 신설을 포함한 영화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갈등으로 미뤄졌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1월24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나흘 뒤인 28일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같은 결과는 11월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때부터 예상됐다. 얼마 전 문화관광부와 함께 한국영화중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영화진흥기금의 종자돈이 될 1천억원의 예산을 이미 신청해놓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국영화진흥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병각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146일 스크린쿼터 보장 개정안을 한데 포함시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격론 끝에 여야는 위원장 대안의 형식으로 한국영화진흥기금 신설만을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상임위에서 스크린쿼터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약속했으나 28일 본회의에서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장윤석 의원 등은 장관 재량으로 73일까지 감경할 수 있게 하되 스크린쿼터 일수 146일을 보장하는 안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감정적 시비까지 일어 해당 개정안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반려됐다.
정치권의 다툼에 영화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 영화인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보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의 스크린쿼터 회복 노력 역시 정치적 공방의 차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여의도와 충무로의 진실한 합심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