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3일 미국 대법원은 소설 <다빈치 코드>를 둘러싼 표절 공방을 끝냈다. 이로써 루이스 퍼듀가 자신이 저술한 <신의 딸>과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와의 언어적•문학적 유사성을 들어 시작된 표절시비는 댄 브라운의 승소로 판결났다. 판사는 “어떤 이성적인 배심원도 두책의 사실상 유사성을 찾을 수 없었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