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민노당의 스크린 제한 방안 주춤
김수경 2006-11-21

열린우리당 공조 난색 표명… 영화계도 시큰둥

민주노동당의 스크린 제한 방안이 주춤하고 있다. 애초 주초 문화관광소위원회에 발의할 예정이던 민주노동당의 스크린 점유율 제한을 중심으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법) 개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8월 공청회와 지속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천영세 의원쪽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회기 중에는 분명 논의되고, 그들이 공조하지 않아도 이번주 내에는 무조건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개별 복합상영관에서 한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30%로 제한하고, 비상업영화를 위한 대안상영관을 복합상영관별로 의무 설치하자는 것. 또한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가 미뤄진 배경은 공조 대상으로 삼았던 열린우리당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 지난 10월23일 문화관광부와 함께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스크린 제한 방안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중장기 발전방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핵심인 ‘입장금 모금’이 영화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 그 배경이다. 이 마당에 극장에 부담을 가중하고 규제를 가하는 민노당의 개정안에 열린우리당이 선뜻 동참할 리 만무하다. 영화계 일각에서도 이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한 영화관계자는 “< 괴물 > 은 극히 지엽적 사례인데 그것을 기화로 만들어낸 민노당의 30% 제한은 효과는 적고 극장의 반발만 사는 정책으로 보인다. 멀티플렉스에 대안상영관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규제 철폐의 행정적 흐름과 맞지 않을뿐더러 예술영화전용관의 숫자에 집착하는 중장기 발전방안의 양적 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민노당의 예상대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소신있게 개별적으로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