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전국영화산업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단체교섭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9월8일 7차 단체교섭을 가진 두 단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현실을 감안해 노동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6시간. 두 단체는 개별 노사합의 없이 “1일 총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6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합의안은 제작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스탭들의 의사확인 없이 촬영을 강행하던 현장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스탭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휴일에 대한 세부 규정도 이번 단체교섭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개별 노사간 합의하에 1주마다 정기적으로 휴일을 보장하고,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에는 3일의 휴일이 주어진다. 이 밖에 노동절인 5월1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인 12월15일, 그리고 기타 개별 노사가 합의한 날도 휴일에 포함됐다. 12시간 이하 노동, 일요 휴무 보장 등을 요구했던 노조와 이를 수용하려면 제작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던 제작자쪽은 이번 7차교섭에서 한발씩 물러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두 단체는 9월에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한 다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공개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10월17일로 예상되는 공개교섭은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쪽의 제안에 따라 계획됐다. 전국영화산업노조는 영화제 동안 프랑스, 북미 지역의 영화산업노조을 불러들여 세미나를 갖고 사회보조정책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영화산업노조 최진욱 위원장은 “앞으로 조합원 우선채용 등의 쟁점을 해결한 뒤 임금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입장과 원칙이 다르고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노사 모두 단체교섭이 한국영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