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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민노당 “소수 영화 개봉관 독식 규제해야”
이영진 2006-08-22

‘스크린 점유율 제한’ 법안 발의… 영화계는 실효성에 의문

적절한 개입인가, 무리한 규제인가. 대형 멀티플렉스의 편식 습관을 고치겠다며 최근 민주노동당이 준비 중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쏟아지고 있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이 8월 내에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한 영화의 최대 스크린 점유율 제한과 멀티플렉스의 대안상영관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5개관 이상의 영화관은 1편의 영화에 30% 이상의 스크린을 내줄 수 없으며, 8개관 이상의 영화관은 ‘전년도 기준 전체 영화점유율 3% 미만 국가의 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저예산·예술영화’ 등을 상영할 대안상영관을 마련해야 한다. 민노당 관계자는 “한편의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의 독점을 막아야만 관객의 문화적 선택권을 늘릴 수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작은 영화들의 위기를 걱정해온 영화계로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박수를 보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스폰지의 조성규 대표는 “프랑스에 유사 법안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규제에 앞서 시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원승환 사무국장은 “10개관에서 4편의 영화만 상영된다 하더라도 개정안을 만족시키는데, 이 경우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안 의도와 달리 과점 현상이 공고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원 사무국장은 “멀티플렉스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대안상영관을 마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한 영화관에 최소 상영편수를 강제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은 8월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정안에 관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멀티플렉스 규제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