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개입인가, 무리한 규제인가. 대형 멀티플렉스의 편식 습관을 고치겠다며 최근 민주노동당이 준비 중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쏟아지고 있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이 8월 내에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한 영화의 최대 스크린 점유율 제한과 멀티플렉스의 대안상영관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5개관 이상의 영화관은 1편의 영화에 30% 이상의 스크린을 내줄 수 없으며, 8개관 이상의 영화관은 ‘전년도 기준 전체 영화점유율 3% 미만 국가의 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저예산·예술영화’ 등을 상영할 대안상영관을 마련해야 한다. 민노당 관계자는 “한편의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의 독점을 막아야만 관객의 문화적 선택권을 늘릴 수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작은 영화들의 위기를 걱정해온 영화계로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박수를 보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스폰지의 조성규 대표는 “프랑스에 유사 법안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규제에 앞서 시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원승환 사무국장은 “10개관에서 4편의 영화만 상영된다 하더라도 개정안을 만족시키는데, 이 경우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안 의도와 달리 과점 현상이 공고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원 사무국장은 “멀티플렉스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대안상영관을 마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한 영화관에 최소 상영편수를 강제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은 8월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정안에 관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멀티플렉스 규제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