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들은 앞으로 등급 분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영등위는 6월1일부터 심의필증 등 수입추천 및 등급분류 관련 증명서들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월1일 이후 심의를 신청한 영화, 비디오, 광고물 등이 대상이며, 발급시스템(http://icert.kmrb.or.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하면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이경숙 영등위 위원장은 “좀더 일찍 도입하고 싶었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이 미뤄졌다”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분리, 독립하는 10월 이후면 인력 등의 여력이 생겨 좀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 한장 받기 위해 발품 팔아 영등위를 찾아야 했던 영화인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 요즘은 서류가 미비하면 미리 연락을 주기도 한다”면서 “작은 개선이지만 관행을 바꾸겠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등위의 이번 조치가 영화인들의 불만을 모조리 해소하진 못할 것 같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등급분류 신청 때 대본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한부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심의에 참가하는 12명의 위원들 각각의 대본을 영화사쪽에서 복사해서 갖다줘야 한다. 그런 관행들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입사 대표는 “대본과 함께 줄거리 요약본을 내야 하는데 결말이 확실치 않다면서 다시 써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결말이 확실한 줄거리 요약본을 도대체 뭣에 쓰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영화인들의 이같은 주문에 영등위쪽은 “인력이 모자라다”,“내용을 미리 알아야 심의에 용의하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지만, 생색내기 서비스가 아니라면 이러한 관행들도 서둘러 없앤 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