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엔진 회사인 토런트스파이(www.torrentspy.com)가 미국영화협회(MPAA)를 고소했다. MPAA가 지난 2월 해적판 영화파일 공유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토런트스파이를 고소한 뒤에 해커를 고용, 이 회사에 관한 정보를 캐냈다는 혐의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토런트스파이는 MPAA의 직원이 재정 및 경영 등에 대한 자사의 정보를 해킹하기 위해 1만5천달러를 주고 해커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한 자신들은 P2P서비스가 아니라 검색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MPAA의 소송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MPAA의 대변인 코리 버너드는 이에 대해 토런트스파이쪽의 맞고소가 불법파일 공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일축했다. MPAA는 토런트스파이와 몇개의 검색엔진 회사가 불법 영화파일이 대부분인 대용량 파일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고소한 바 있다.
불법파일 공유나 해킹이나 음지의 일이긴 매한가지. MPAA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 해커를 고용했을까? 불법파일 공유에 해킹으로 대응했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맞고소 작전을 펼쳤든 이 법정 공방의 결론은 씁쓸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