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부율’을 둘러싼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한국영화산업합리화추진위원회’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국내 3개 멀티플렉스 업체와 서울시극장협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월2일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 조치가 한국영화 부율 조정을 위해 “극장쪽에 수차례 협의 요청을 했지만 묵살당한데다”, 2월1일 서울시극장협회가 외려 6:4(배급사:극장)인 외화의 부율을 한국영화와 같은 5대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극장의 한국영화 부율 차별이 공정거래법 상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추진위는 부율 차별 외에 일방적 관람료 할인, 자의적인 영화 종영, 극장 내 광고 비용 전가, 상영관객 수 파악 방해, 수익정산 지연 등도 문제삼고 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것. 2월28일 공정위에 3대 멀티플렉스를 신고한 추진위는 “2001년 이후 스크린당 좌석점유율에 있어 한국영화는 외화를 상회하고 있고 한국영화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극장에서 부담하던 방식도 사라졌다”면서 “더이상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국내 스크린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3대 멀티플렉스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그동안 손해를 감수해왔다”고 말한다. 추진위는 앞서 이사회 결정을 통해 회원사들에 외화 부율을 조정하라는 지침을 제공한 서울시극장협회도 부당한 공동행위 지시에 해당한다며 2월23일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3대 멀티플렉스 쪽은 공식 입장 표명은 미루면서도 추진위의 공세에 대한 불만은 감추지 않았다. 메가박스의 한 관계자는 “지위남용, 담합 등을 했다고 하는데 억지 주장”이라면서 “추진위쪽에서 계속 일을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도 협회 차원에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추진위 쪽에 신고 발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공정위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공정위가 스크린쿼터와 연계되는 등 영화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부율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