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한 여성재소자(35)가 스스로 목을 매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구치소와 법무부는 이 여성이 자살을 기도한 지 닷새가 지나도록 최초의 진정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치심을 느낄 만한 질문을 했고 위로하려고 손목을 잡으려 했다”며 가해자의 대변인 노릇만 했다. 구치소는 “교도관의 성적 괴롭힘과 자살 기도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이 여성이 가족에게 속만 썩여온 자기 처지를 비관했다”고 제멋대로 추정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전혀 대지 않았다. 구치소쪽은 가해 교도관이 피해 여성의 부모를 만나 더는 사건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건넸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까지 보였다. 금액도 2천만원이랬다가 1천만원이랬다가 횡설수설했으나, 2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오해될 말’과 ‘위로용 손목 잡기’의 합의금 치고는 지나치다. 구치소는 피해 여성이 이런 합의 과정을 알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여성은 2월 말 가석방을 기대하는 상태였다. 가석방 적격여부를 예비심사하는 교도관의 말 한마디가 천금 같은 처지다. 아무리 재소자라도 성적 괴롭힘을 항의했던 서른 중반의 여성이 이런 식의 합의를 부모에게 미뤘는지도 의문이다. 이 여성 모르게 구치소쪽이 ‘적극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
많은 남성들은 성적 괴롭힘을 권력자가 비권력자에게 행하는 폭력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문제로 치부한다. 그래서 일이 터지면 일단 (조직 보호를 위해) 축소부터 하려고 든다. 그러다 안 되면 남성 개인의 문제로 몰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면 남성 하나를 처벌하는 걸로 해결하려 든다. 그 결과 성폭력은 일부 정신병자나 문제적 남성과 뭔가 그럴 여지를 만든 여성 사이의 사적 문제로 둔갑한다. 피해 여성의 최초 진정 내용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가해 교도관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얘기부터 흘러나오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다. 정녕 ‘친절한 금자씨들’의 사적 응징만이 우리를 구원하는가?